이런저런 생각/캐나다

택스 신고 완료

Amberrr 2020. 4. 10. 10:14



동안 미뤄오던 택스 신고를 드디어 마쳤다. 한국과는 다르게 직장인들 연말 정산을 회사에서 하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각자 회계사를 통해서 하던지 아니면 셀프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거 진짜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다. 돈 관련된 신고라 어떻게 하는지 배운적도 없고 실수할까봐 항상 회계사를 통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배워서 스스로 해보고 싶다. 참고로 원래 올해 2020년 택스 신고 마감이 4월 15일인데, 최근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종 마감일을 7월 15일로 연장한다고 한다.


일단 직장인이라면 T4라는 종이를 고용주에게 받게 되는데, 직장을 옮기게 되면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T4가 더 생기게된다. T4는 직장에서 받는 수입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주된 서류이다. 나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의 이직이 있었기 때문에 2장의 T4가 있었고 T4가 많을 수록 회계사에게 내는 수수료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이번에 나는 70불의 수수료를 냈다. 좀 비싸다고 느낄 수 도 있는데 그냥 맘편히 맡기는게 낫겠다 싶어서 감수했다. 근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전문가도 실수를 한다는걸 이번에 다시 느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려고 RRSP (연금)을 구매했는데, 올해 적용을 못한다고 하여 "그럴리가 없는데, 이상하네..."라고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할겸 연금을 구매한 Financial Adviser에게 연락해보니, 아마 회계사님이 영수증에 있는 문구를 놓치신거 같다고 해서 다시 연락을 해보니 실수하신게 맞았다. 다시 숫자를 정정해서 돌려받는 세금이 처음 예상 금액보다 더 높게 나왔다. 다시 확인해본게 잘했다고 생각했다. 물론 전문가의 말이 대부분 맞긴 하지만, 누구나 실수 할 수 있기 때문에 100프로 라는건 없다. 


작년 이직을 하면서 전 회사에서 쓰지 않은 휴가가 수당으로 나오면서 정말 엄청난 세금을 냈었다. 페이첵이 아닌 추가로 나오는 보너스나 휴가 수당은 일반 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래서 차라리 돈으로 받는 것보다 휴가 쓰는게 낫다는 말이 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돌려받게 되니 기분은 좋다. 어찌보면 내는 세금은 정해진 것인데 처음 덜 내고 뱉어 내느냐 아니면, 많이 내고 나중에 돌려받느냐에 따라 이렇게 기분이 달라진다니..ㅎㅎ  


캐나다는 세금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떼어간다. 꿈 같은 이야기 이지만 "세금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어딜가나 직장인들은 투명지갑이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역시나 여기서도. 세금 안내는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 한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 꼬박 꼬박 떼어가는 세금만 없으면 좀 더 괜찮은데 라고. 내가 아직 연금을 안받아 봐서 그 사실여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의 복지가 한국 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떼어가는 세금의 양을 봐서는 사실일 수 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